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국가보훈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기간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