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준비할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