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준비할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