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