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경기도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9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