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울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선정기준 :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