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한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목재이용=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사회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분야의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연도 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준비할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