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