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준비할 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