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우수모돈 농가보급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경상북도 칠곡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언제 신청하나요?

1~3월중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