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복지처/1522-0072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문의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해당없음
주거복지처/1522-0072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