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옹진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언제 신청하나요?

11~12월, 1~3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2-899-26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