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