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760-5955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물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명절맞이 상품권 배부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760-5955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