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