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준비할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9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