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언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준비할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어디에 문의하나요?

탄소중립과/02-2680-648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