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울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만 해당)

○ 서울(고양, 파주)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망자 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직접 방문

○ 기타

- 우편 : 해당 구비서류를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에 발송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설공단/031-960-02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