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