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언제 신청하나요?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