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순창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기접수

준비할 서류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어디에 문의하나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