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1일~15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 콜센터/031-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세 ~ 만 3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