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준비할 서류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장상권팀/031-5181-721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