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기후에너지환경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