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준비할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