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충청남도 예산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언제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대학원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