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언제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