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금관리처/051-794-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