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3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