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2-77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