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