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