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