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여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

준비할 서류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민안전과/031-887-256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40세
  • 남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