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언제 신청하나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복지처/1522-00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