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준비할 서류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