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용인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준비할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