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사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55-749-846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