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