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에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