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준비할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