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