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행정안전부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