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과/031-310-385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