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해당사건 접수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준비할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