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준비할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물방역과/043-220-356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하자보증보험 증권
동물방역과/043-220-356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