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어디에 문의하나요?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