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한국주택금융공사기관 수정 2026년 02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3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