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충청북도 음성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연 8,682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하반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방문 신청: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부부 모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1부

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⑥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

- 대출용도 및 잔액이 명시된 것

(신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전일을 기준일로 지정하여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전산 조회 불가로 반드시 별도 제출)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⑨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⑩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부부, 미성년 자녀 전원 서명(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기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2030전략실/043-871-54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