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장애인
  • 대학·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