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양식어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054-88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