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2026. 3. 9. ~ 10.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1세 ~ 만 7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