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도행정과/041-537-3564